월급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근로계약서에 적힌 급여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 사회보험료와 같은 금액을 먼저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소득세처럼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는 회사가 임의로 급여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정해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과세기관에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해당 연도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공제된 세금은 예상 금액에 가깝고 실제 연간 세액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소득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직접 납부하기 전에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소득자가 됩니다.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정해진 기한에 신고·납부합니다.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일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등에도 소득의 종류에 맞는 원천징수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계산 기준과 세율, 정산 방법이 다르므로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방식을 다른 소득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원천징수 과정에 등장하는 세 주체
원천징수 과정에는 소득자, 원천징수의무자, 과세기관이 참여합니다.
• 소득자: 급여나 다른 소득을 받으면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신고·납부하는 회사 또는 사업자
• 과세기관: 원천징수된 세금을 관리하고 최종 세액의 신고와 정산을 담당하는 기관
근로자는 세금을 부담하지만 매월 소득세를 직접 계산해 납부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뒤 근로자에게는 세금을 포함한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지급합니다.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하는 이유
근로소득은 매월 반복해서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1년 치 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예상 세액을 나누어 징수합니다.
국가도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소득이 지급되는 단계에서 세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매월 세금을 나누어 납부하고 회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를 신고·납부합니다.
그러나 원천징수는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해당 연도의 전체 급여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하기 전이므로 매월 공제된 금액과 최종적으로 부담할 세금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회사가 매월 근로자의 소득세를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월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매월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따라서 급여가 같더라도 비과세 급여의 구성, 공제대상 가족 수와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 등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에 일정한 세율 하나를 곱하면 원천징수세액이 계산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총지급액만 보고 다른 사람의 세금과 직접 비교하면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지급된 달이나 비과세 수당이 달라진 달에는 평소와 원천징수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갑자기 달라졌다면 급여와 수당의 구성, 공제대상 가족 정보, 상여금 지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비율 80%·100%·120%란?
근로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기준으로 80%, 100%, 120% 가운데 하나의 원천징수 비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0%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기본 세액입니다. 80%를 선택하면 매월 공제되는 소득세가 상대적으로 줄고 120%를 선택하면 매월 공제되는 소득세가 늘어납니다.
80%를 선택한다고 전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적게 납부한 만큼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120%를 선택하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어들지만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결과는 개인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비율은 절세 방법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원천징수세액과 최종 세금이 다른 이유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월급여와 제한된 정보를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세액입니다.
반면 최종 세금은 한 해 동안 받은 전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과 각종 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이렇게 계산한 최종 결정세액과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를 비교합니다.
• 원천징수한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 원천징수한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환급을 많이 받았다고 반드시 절세를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부담할 세금보다 매월 더 많은 금액을 미리 납부했기 때문에 환급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납부가 발생했다고 세금이 잘못 계산된 것도 아닙니다. 매월 미리 낸 금액보다 최종 결정세액이 많으면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액을 확인하는 방법
실제 급여명세서를 볼 때는 급여명세서에서 세금과 공제액을 확인하는 7가지 항목을 참고하면 원천징수액과 실수령액을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는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총지급액
• 비과세 급여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사회보험료
• 기타 공제액
• 공제총액과 실수령액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세금에 해당하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사회보험료입니다. 급여에서 함께 공제되더라도 성격은 서로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가 이전 달보다 크게 달라졌다면 급여 증가, 상여금 지급, 공제대상 가족 정보 변경, 원천징수 비율 변경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연간 근로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총급여, 각종 공제, 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 등이 표시됩니다.
원천징수 계산을 이해하는 간단한 사례
다음은 원천징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단순한 사례입니다.
• 월 총지급액: 300만 원
• 비과세 급여: 20만 원
• 간이세액표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월급여액: 280만 원
•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1명
• 원천징수 비율: 100%
회사는 현재 적용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확인합니다.
확인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급여에서 공제한 뒤 사회보험료와 기타 공제액까지 차감하여 실수령액을 지급합니다.
이 사례의 정확한 소득세 금액을 고정해서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간이세액표가 개정될 수 있고 개인의 급여 구성과 가족 정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액을 확인할 때는 급여가 지급된 시점에 적용되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이용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에 관해 자주 하는 오해
1. 원천징수된 세금이 최종 세금이다
매월 공제된 세금은 최종 확정세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연간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2. 연말정산 환급액이 클수록 절세를 잘한 것이다
환급액에는 실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효과뿐 아니라 매월 세금을 많이 원천징수한 결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원천징수세액을 마음대로 결정한다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근로자가 제출한 정보 등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세금이 의심된다면 계산 기준과 등록된 가족 정보를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월급이 같으면 소득세도 모두 같다
급여가 같더라도 비과세 급여, 공제대상 가족 수와 원천징수 비율 등이 다르면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모두 세금이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사회보험료와 기타 공제액은 모두 세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세금과 보험료, 기타 공제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을 관리하는 방법
원천징수 후 실제 입금액을 확인했다면 월급을 급여·고정비·생활비·저축 통장으로 나누는 4단계를 적용해 매월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목적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와 저축액은 세전 급여가 아니라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이 공제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상여금이나 수당 때문에 실수령액이 매월 달라진다면 가장 많이 받은 달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기본 생활비와 저축액의 기준으로 삼는 편이 좋습니다.
원천징수 확인 점검표
•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따로 확인했는가?
• 총지급액과 비과세 급여를 구분했는가?
• 공제대상 가족 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가?
• 적용된 원천징수 비율이 80%, 100%, 120% 중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 상여금이나 수당으로 세금이 달라졌는지 확인했는가?
• 사회보험료를 소득세와 혼동하지 않았는가?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했는가?
• 연말정산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했는가?
마무리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월급에서 공제된 소득세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연말정산 전에 미리 납부한 세금에 가깝습니다. 한 해의 전체 근로소득과 공제항목을 반영한 뒤 최종 세금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급여명세서에서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사회보험료와 기타 공제액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령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총지급액만 확인하지 말고 비과세 급여, 상여금, 공제대상 가족 정보와 원천징수 비율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금융·세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개인별 세액과 신고 방법은 소득 형태와 공제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국세청, 원천징수 제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01&mi=2318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62&mi=658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 및 방법: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565&lsJoLnkSeq=1000821267&print=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