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란?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줄어드는 순서
연말정산 자료를 보다 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용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두 제도 모두 최종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되지만, 세금을 줄이는 […]
연말정산 자료를 보다 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용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두 제도 모두 최종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되지만, 세금을 줄이는 […]
매년 초가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환급액부터 확인하곤 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나 국가가 주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한 해 동안 월급에서
월급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근로계약서에 적힌 급여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 사회보험료와 같은 금액을 먼저
월급이 들어왔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잔액이 빠르게 줄어드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월급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급여, 고정비, 생활비, 저축액이
월급날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예상보다 적으면 가장 먼저 세금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전 월급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는 소득세만으로
은퇴 후 첫해에 생활비로 1,200만 원을 인출했다면 다음 해에도 같은 금액을 인출해야 할까요? 같은 금액을 계속 인출하면 생활비를 계획하기 쉽지만
은퇴 후 생활비가 필요할 때 현금, 채권, 주식 중 무엇부터 사용해야 할까요? 현금부터 사용하면 주식과 채권을 더 오래 보유할 수
은퇴자금을 주식, 채권, 현금으로 나누어도 처음 정한 비중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마다 수익률이 다르고 생활비를 인출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은퇴 후에는 월급이 줄거나 끊긴 상태에서 생활비를 계속 꺼내 써야 합니다. 모든 은퇴자금을 같은 계좌나 변동성이 큰 투자자산으로 운용하면 시장이
투자에서 연평균수익률이 같다면 은퇴자금의 결과도 같을까요? 은퇴 전처럼 자산을 계속 적립하는 기간에는 장기 평균수익률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은퇴 후